(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산하 기관 공사현장에서는 2018년 추석부터 체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 전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는 올 추석을 앞두고는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천854개 건설 현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로 인해 임금체불 문화가 근절된 것으로 국토부는 자평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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