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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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 공사현장에서는 2018년 추석부터 체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 전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는 올 추석을 앞두고는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천854개 건설 현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로 인해 임금체불 문화가 근절된 것으로 국토부는 자평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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