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재발 막자"…은행들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20-09-28 18:30  

"DLF 사태 재발 막자"…은행들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소비자보호임원 참여 '비예금 상품위'에서 판매여부·대상 등 심의
심의 결과 대표·이사회에 보고의무…판매실적 성과평가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펀드나 신탁, 변액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은행은 임원급 협의체를 만들어 상품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판매 직원은 고객에게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직원들이 무리해서 상품을 팔지 않도록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8일 의결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각 은행은 연내에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 펀드·신탁·변액보험 대상…임원급 '상품위원회'에서 정책 총괄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신탁(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제외된다. 이후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원금손실이나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추가로 배제할 수 있다.
은행은 비예금상품 정책을 총괄하는 임원급 협의체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이 들어가야 한다.
이들은 상품 투자전략, 상품 구조, 손실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 여부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 한도 등을 심의한다. 일반 영업점, PB센터, 비대면 등 판매 채널도 사전에 지정한다.
또 상품을 제조한 자산운용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는 상품을 심의하는 데 반영한다.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은 부서장 협의체 등 하위조직에 상품 심의를 위임할 수 있지만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 위험도가 중간등급 이상인 상품은 직접 심의해야 한다.
위원 중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로 영업담당 임원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회의 소집과 주관은 영업과 관련 없는 조직이 맡는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 상품 판매를 반대하면 해당 상품 판매는 보류된다.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자료는 서면과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 판매 직원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비예금상품을 판매하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은행은 비예금상품 설명서를 도입해 상품의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 설명해 안내해야 한다. 막연하게 원본 손실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문일답(Q&A) 방식을 활용하고 도표와 그래프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 발생액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투자성향 등의 소비자 정보는 2년마다 갱신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숙려제도)을 확대했다.
은행은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과정에서 녹취 의무도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65세 이상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주기적으로 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예금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데에도 제한사항이 따른다.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없고, 상품 광고·홍보는 은행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업무 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직원 등은 비예금상품을 팔 수 없다.

◇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판매실적 KPI서 제외
상품을 판매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과 손실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 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국제유가나 주가가 급락할 경우, 사기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사가 부도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은행은 즉각 판매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은행은 이를 위해 상품 관련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고객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손익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KPI도 개선한다.
특정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한다. 불완전판매는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비중도 확대하는 한편,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할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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