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청약 1억원에 2주로 끝났다…경쟁률 607대 1(종합)

입력 2020-10-06 17:34   수정 2020-10-06 17:39

빅히트 청약 1억원에 2주로 끝났다…경쟁률 607대 1(종합)
'따상'해야 수익 43만원…증거금 1억원 대비 수익률 0.4%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아람 기자 =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일반 공모주 청약에 1억원 안팎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는 빅히트 주식을 평균 2주밖에 받지 못한다.
6일 오후 4시 마감 기준으로 증거금은 58조4천237억원, 통합경쟁률은 통합 경쟁률은 606.97대 1을 나타냈다.
이 경우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약 4천100만원이 필요하다. 즉,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평균 2주밖에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주관사별로 청약 경쟁률과 청약 단위가 다르다 보니 비슷한 금액을 증거금으로 맡길 경우 실제 배정 물량은 주관사별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주관사별 경쟁률을 보면 64만8천182주가 배정된 NH투자증권이 564.69대 1로 가장 낮았다.
이어 55만5천584주가 배정된 한국투자증권은 663.48대 1, 18만5천195주가 배정된 미래에셋대우는 589.74대 1, 3만7천39주가 배정된 키움증권은 585.23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천주 초과 2천주 이하 청약 시 200주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는 NH투자증권의 경우 1천400주(증거금 9천450만원)를 청약한 투자자는 2주, 1천600주(증거금 1억800만원)를 청약한 투자자는 3주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주관사 3곳에 신청한 청약자는 1억원 안팎을 맡긴 경우 2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히트의 주가가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처럼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기고 2주를 받은 투자자는 약 43만2천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전망이다.
시초가가 공모가(13만5천억원)의 2배인 27만원으로 정해지고 장중 상한가(+30.00%)로 치솟는 경우를 상정한 결과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60%에 이르지만, 청약 증거금에 견준 수익률 0.4%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293490]의 경우도 높은 경쟁률 탓에 일반 청약자가 실제 손에 쥔 주식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청약 증거금이 30조9천억원 몰렸던 SK바이오팜의 경우 1억원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평균 13주를 받았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58조5천억원이 몰리면서 1억원에 평균 5주가 배정됐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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