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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판매 벽지 4개 제품서 중금속 검출…안전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20-10-07 06:31  

"시중판매 벽지 4개 제품서 중금속 검출…안전기준 마련 시급"
구자근 의원 "일부 벽지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벽지 제품 30개 중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벽지 제품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위 30개 벽지중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종이 장판지에서 농도 266.0㎎/㎏의 납이 확인됐고, 인테리어필름 2개 제품과 폼블럭 1개 제품에서는 납의 농도가 90㎎/㎏ 이하로 검출됐다.
그러나 벽지와 종이 장판지가 생활용품안전기준 대상임에도 납과 카드뮴에 대한 중금속 함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10개 벽지 제품에 대해 별도로 진행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평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수치는 방염 벽지(기타 벽지)가 0.0023㎎/㎡·h, 종이 장판지가 0.0208㎎/㎡·h였다.
폼알데하이드 역시 유해성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보고서에서 제시한 적정 안전성 기준치를 적용하면 각각 12배, 173배 수준으로 높았다.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0.0069∼0.0522㎎/㎡·h)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선 자일렌(0.0071㎎/㎡·h) 방출량도 확인됐다.
또한 3개 제품은 친환경건축자재마크(HB) 인증 기준(0.4 ㎎/㎡·h)을 초과했으며, 5개 제품은 국가공인 친환경표지인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은 "벽지의 경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벽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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