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원 요건 개인별 전환 검토…'동학개미' 절반의 승리?

입력 2020-10-08 06:00   수정 2020-10-08 09:53

대주주 3억원 요건 개인별 전환 검토…'동학개미' 절반의 승리?
공매도 금지 연장 등 증시친화 기조 연장선…"더 적극적인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김아람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의 '개인별 전환' 검토를 언급하면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 연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과 기준 완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증시의 버팀목이 된 이른바 '동학 개미'의 요구가 다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부모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산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인별 전환' 검토에도 시장은 다소 냉담한 반응이다.
동학 개미의 요구가 일부만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개인 투자자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클 것이고, 3억원으로 하향 유예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해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자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오늘은 오히려 3억원으로 예정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고 본다"며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증시 친화적인 기조 속에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돼 온 개인 투자자의 요구를 사실상 여러 차례 받아들여 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공매도 거래 금지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기했고, 공모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만 많은 물량이 배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인 물량 배정 확대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개인투자자의 2천만원 이상 국내 주식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양도차익 과세 기준선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여 대다수 소액투자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도 기존 안보다 1년 앞당기는 등 개인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리겠다는 기조여서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월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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