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지방법원, 마드리드 봉쇄령 기각…"기본권 침해"

입력 2020-10-08 21:50  

스페인 지방법원, 마드리드 봉쇄령 기각…"기본권 침해"
중앙정부가 내린 지침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불가능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스페인 지방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 마드리드에 내려진 봉쇄령을 기각했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8일(현지시간) 중앙정부가 마드리드와 주변 9개 도시에 부과한 봉쇄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간 엘파이스가 전했다.
스페인은 17개 자치정부로 구성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건부가 해당 지역에 봉쇄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마드리드 법원의 판단이다.
마드리드 법원 비준이 없으면 해당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침을 어기더라도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마드리드 등 10개 도시에 출퇴근, 등교, 병원 진료와 같은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지역 밖으로 이동을 제한했다.
아울러 모든 술집과 식당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받아야 하고,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마드리드 지역의 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는 591명으로 스페인 전국 평균인 257명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지사는 마드리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제 타격을 우려해 엄격한 조치 시행을 주저해왔다.
중도좌파 사회노동당과 급진좌파 포데모스가 연립한 중앙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도우파 시민당과 보수 성향 국민당이 이끄는 마드리드 지방정부와 번번이 견해차를 보여왔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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