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보험금 11조…보험사 4곳 중 1곳만 유선통보

입력 2020-10-12 06:51   수정 2020-10-12 09:21

안 찾아간 보험금 11조…보험사 4곳 중 1곳만 유선통보
전재수 "보험사 지급 의무 강화 등 근본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총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세다.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천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2020년 8월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7천246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3조434억원), 휴면보험금(4천478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032830](1조5천712억원), 동양생명[082640](1조5천69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000810](5천619억원), DB손보(4천625억원), 롯데손보(3천943억원) 순으로 가장 많았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문 실정이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그쳤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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