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세무공무원 비리 천태만상…5년간 76명 공직추방

입력 2020-10-12 08:23  

성접대·뇌물, 세무공무원 비리 천태만상…5년간 76명 공직추방
뇌물받고 세무 신고·조사 편의, 공문서위조, 세관물품 반출·반입 비리
파면·해임·면직 등 국세청 55명, 관세청 21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세무신고·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추방당한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이 4년여간 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관세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 수수와 기강 위반으로 파면·해임·면직 등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이 국세청은 55명, 관세청은 21명이었다.

◇ 성접대·금품 받고 정보 빼돌려…체납자 위해 공문서 위조도
국세청 직원 55명 중 43명은 금품 수수, 12명은 기강 위반이 이유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2016년 26명, 2017년 5명, 2018년 11명, 2019년 8명, 올해 6월 현재 5명이었다.
55명 중 42명은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아 공직 추방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공직 추방 이외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304명에 달했다. 정직·강등이 55명, 감봉이 107명, 견책이 142명이었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들의 사례에서는 비리 '천태만상'이 드러난다. 세무 신고·조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직원들이 여럿이었다.
A는 증여세 신고 처리에 편의를 봐주고 납세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6차례에 걸쳐 8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중에는 성매매 9차례도 포함돼 있었다.
B는 세금 체납자가 보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5천만원을 주며 청탁하자 세무서장 명의의 압류 해제 통지 공문서를 위조해 청탁자의 배우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
C는 50차례에 걸쳐 2천63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청탁자에게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수차례 누설했다.
D는 한 회사 대표로부터 7천400만원을 받고 42차례 세무 상담을 해주거나 세금 관련 신고를 대신해줬다.


◇ 세관 물품 반출·반입 비리 적발…성희롱도 저질러
관세청에서는 4년여간 10명이 파면되고 11명이 해임되는 등 총 21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
공직 추방 직원은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직 19명, 강등 3명, 감봉 33명, 견책 48명, 불문경고 34명 등 공직 추방 이외 징계를 받은 직원도 137명이었다.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밀수입을 방조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인사 청탁,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 등을 맡았던 E는 중국 청도로 여행을 가면서 가족 4명의 항공료 68만여원을 청탁자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다른 청탁자에게는 유명 아이돌그룹 공연 티켓 초대권을 받고 수차례 접대도 받았다.
기혼인 이 직원은 같은 부서의 미혼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까지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지방 세관에서 일하다 해임된 F는 외국 국적의 지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 등 2억3천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출국할 때 세관 확인 없이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세관장의 반출확인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줬다.
G는 동남아산 운동복을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하거나 원산지 '라벨갈이' 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H는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명품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 여직원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해 해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 사정기관인 과세당국의 민낯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일부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감추는 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감하게 공개해야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추진 경과를 기재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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