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업체 439곳, 정책자금 2조8천억 받아

입력 2020-10-13 08:43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업체 439곳, 정책자금 2조8천억 받아
박광온 의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효성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에 정부 정책자금이 2조8천억원 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업체 현황을 받아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439곳이 정책자금 2조8천322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가운데 90%인 2조5천567억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산은 등의 정책자금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대신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금리 우대와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제도를 운용한다. 기술보증기금도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우대보증만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024110]과 신용보증기금은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해 등급 하향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이후 하도급법을 위반한 1천871건의 사건 가운데 1천781건은 경고나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제한 없이 받는 것은 법을 준수한 기업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며 "공정위·금융위· 정책금융기관들이 제도를 정비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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