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공무원 기본법 충성서약해야…"홍콩보안법 준수"

입력 2020-10-13 10:35  

홍콩 공무원 기본법 충성서약해야…"홍콩보안법 준수"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의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신화통신은 12일 홍콩 공무원사무국이 전날 회람한 문서를 인용해 올해 7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기본법 준수 서약을 통해 홍콩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한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사무국 대변인은 현재 수습기간 중인 신규 임용 공무원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부서 수장에 임명되는 고위직도 기본법 준수 서약을 해야다고 밝혔다.
공무원사무국은 이 새로운 규정이 홍콩보안법의 관련 조항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공직자나 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기본법 준수 서약을 통해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사무국 대변인은 공직자가 기본법 준수 선서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새로운 규정이 향후 18만 공무원 전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지난해 반정부 시위에 일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후 중국 중앙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국가교육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9월 30일 현재 46명의 공무원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SCMP는 기존 공무원이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할 경우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장관은 "충성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일국 양제라는 기본 원칙을 거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고위직의 경우는 충성 선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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