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이 위협' 허위 신고 백인 여성, 검찰과 유죄협상

입력 2020-10-15 05:14   수정 2020-10-15 06:02

'흑인이 위협' 허위 신고 백인 여성, 검찰과 유죄협상
징역형 피하려 유죄 인정할듯…뉴욕 검찰 "인종차별적 농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에게 허위 신고로 맞대응했다가 기소된 백인 여성이 검찰과 유죄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이 최대 징역 1년까지 가능한 3급 경범죄로 기소된 에이미 쿠퍼(41)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쿠퍼는 징역형을 피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는 지난 5월 25일 센트럴파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흑인 남성의 지적을 받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흑인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뉴욕카운티 형사법원의 예비심문에서 쿠퍼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퍼는 두 번째 허위 신고 전화에서는 "흑인 남성이 공격을 시도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쿠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겐 '흑인 남성이 공격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성명을 통해 쿠퍼의 행동을 인종차별적인 농간으로 규정했다.
밴스 지검장은 거짓 신고 탓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면서 비슷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의 구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예비심문에 참석한 쿠퍼는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이후로 공판 일정을 잡았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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