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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개월간 내부자가 챙긴 부당이득 5천억원

입력 2020-10-16 06:27  

지난 20개월간 내부자가 챙긴 부당이득 5천억원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작 70%는 내부자 관여
박광온 "과징금 등 행정벌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의 약 70%는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8월 개월간 이들 내부자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은 5천억원이 넘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는 총 145건이었다.
이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사건은 109건(75.2%)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44건(30.3%), 시세조작 33건(22.8%), 미공개 정보 32건(22.1%) 순이었다.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건수의 53.1%를 차지한다. 3대 불공정행위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중은 71%에 달한다.
작년 2천413억원이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올 8월까지 3천133억원으로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작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최종 사법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유죄입증 또한 쉽지 않아 상당수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기존 형사벌 중심의 처벌에서 벗어나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도 함께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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