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부문 재해복구비 1천410억원 지원

입력 2020-10-16 14:49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업 부문 재해복구비 1천410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업 부문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1천41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9월 잇따른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4만6천81개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1천41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세 차례 태풍으로 농작물 12만3천㏊가 피해를 봤고 한우 14마리, 돼지 2천200여마리, 가금류 1만3천마리가 폐사했다.
쓰러짐·침수 등의 피해를 본 벼·콩 등은 ㏊당 74만원, 낙과 피해를 본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를 지급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를 함께 준다.
이번 지원에는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재해복구비는 지난 9월 11일 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 단가가 적용됐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기존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했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은 대부분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는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해줄 방침이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재해 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재해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된다.
희망 농가는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벼,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은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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