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국감 기간 처리 무산

입력 2020-10-23 21:10  

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국감 기간 처리 무산
여 "발의법안 상정조차 안 되는 건 문제"…야 "졸속처리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이효석 홍규빈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라며 "피해 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 좀 더 시간을 가지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사업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분야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 변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 29일~10월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응답자의 90.5%는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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