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에 5년간 7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종합)

입력 2020-10-27 11:15  

서비스 R&D에 5년간 7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종합)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2016∼2020년 총 4조원에서 2021∼2025년 총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전반의 변화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D를 독립·위탁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를 지원해주는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매칭 시스템 운영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서비스 산업 관련 신규 기술 수요조사를 벌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를 검토한다.
콘텐츠·핀테크(FIN-Tech·금융기술)·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올해 3천800억원에서 내년 4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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