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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비자 상담 중 최다는 중개수수료 관련"

입력 2020-11-02 11:30  

"부동산 소비자 상담 중 최다는 중개수수료 관련"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분석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공인중개사를 계약서 작성할 때만 봤다.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는 자주 오면서 서류에 대해서도 잘 안내해 줬던 터라 자신의 공인중개사와 비교가 됐다.
그런데도 매도인 측 중개사는 계약 체결 때 법정수수료 최대치를 요구했다. A씨는 30만원 할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처리된 부동산 관련 상담 사례 387건을 분석한 결과를 2일 소개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담이 28.9%(112건·중복응답)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불(24.3%), 중개서비스 불만족(23.0%) 순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상담 중에서는 중개수수료율이나 중개 수수료 조정 등에 대한 단순 문의가 30.4%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상담이 27.7%, 과다 수수료 청구 관련 상담이 22.3%였다.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중개업무 처리 관련 상담이 46.1%로 가장 많았고 '매물 설명 미흡 및 허위정보 제공' 관련 상담이 38.2%였다. 중개사의 불친절이나 막말 등과 관련한 상담은 7.9%였다.
'매물 설명 미흡 및 허위정보 제공' 관련 상담 중에서는 실물과 중개사의 설명이 달라 겪게 된 소비자 문제나 주택 하자에 대한 설명 부재 관련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석 결과을 갖고 3일 토론회를 열어 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가격 적절성 문제를 논의한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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