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제외(종합)

입력 2020-11-02 14:05   수정 2020-11-02 17:41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제외(종합)
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실명확인 계좌는 은행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이 빠진다.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이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넣었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이 금지된다.
시행령은 또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이다.
실명 확인 계정의 발급 시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하고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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