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토론회 "노조법 개정안에 사측 대항권도 보장해야"

입력 2020-11-02 15:09  

경총 토론회 "노조법 개정안에 사측 대항권도 보장해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서 전문가들 주장
"실업·해고자가 노조 가입 허용시 대체근로 허용 범위 넓혀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만큼 사측의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경북대 이달휴 교수는 '실업자 가입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대체근로 금지의 상관성'이라는 발제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과 파견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는 "기업별 노조는 노조의 가입자격을 기업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단위로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실업자나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도 쟁의행위 기간 중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항공대 김강식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문제' 발제에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 협약 제98조 제2호와 상치한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77.6%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면제 시간을 보장한다"면서 "노조의 강요로 근로시간 면제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노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ILO 권고와 관련,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환경, 법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구미 중심의 보편적 노사관계 관점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노조에 힘을 실어준다"면서 "노조 단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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