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13살 파키스탄 소녀 알고보니 납치돼 강제로 결혼

입력 2020-11-05 07:01   수정 2020-11-05 12:11

실종된 13살 파키스탄 소녀 알고보니 납치돼 강제로 결혼
법원, 납치범에 소녀 친권 부여 황당 판결
비난 여론 일자 그제야 소녀 구조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파키스탄의 13살 소녀가 자기 집에서 혼자 쉬고 있다 납치돼 강제로 개종하고 결혼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더 믿기지 않는 사실은 부모가 이틀뒤 딸의 납치범을 알아내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납치범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딸을 구조하는데 무려 한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5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살던 13살 소녀는 지난달 13일 부모가 일을 하러간 가 혼자 남아있을 때 알리 아자르라는 44세 무슬림 남성에 납치됐다.
딸의 부모는 갑자기 사라진 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이틀 뒤 경찰의 도움으로 아자르가 당국에 딸의 결혼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딸의 납치사실도 알게 됐다.
해당 문서에는 딸의 나이가 18세로 표시돼 있었고 기독교인인 딸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자르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사람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결혼 증명서 내용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맡은 법원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소녀가 자기 의지로 결혼했다고 진술했다며 아자르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다.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부모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자 현지 인권·종교단체들은 소녀가 강제로 결혼하게 됐고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거리 시위도 벌어졌다.
비난 여론이 일자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에 지시해 소녀의 신병을 확보했다. 소녀는 5일로 예정된 심리 전까지 법원이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
납치 혐의를 받는 아자르 역시 체포돼 같은 날 법정에 설 예정이다.
BBC방송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전역에서 미성년자 결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최근 발표된 UN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선 20대 초반 여성의 약 2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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