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인권침해 논란' 외국인 노동자 보증제도 개선키로

입력 2020-11-05 03:09  

사우디, '인권침해 논란' 외국인 노동자 보증제도 개선키로
내년 3월 중순부터 고용주 승인없이 직업변경·출국 가능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가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까지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증인 제도 '카팔라'(kafala)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4일(현지시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사우디 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년 3월 14일부터 고용주의 승인이 없어도 직업 변경 및 여행·출국이 가능하다.
사우디에는 외국인 노동자 약 1천만 명이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에 대해 "이 계획은 작업 환경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우디가 중동에서 수십 년간 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카팔라 제도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카팔라 제도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비자 발급을 위해 인적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이직·이사·출국 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압류한 뒤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카팔라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해왔다.
사우디가 카팔라 제도를 고치는 것은 인권 개선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온건한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면서 개방적 정책을 펴왔다.
사우디는 지난해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 허용, 운전 허용 등 여권 향상 조처를 잇달아 시행했다.
다만, 사우디 정부가 카팔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선임연구원 로스나 베굼은 AFP와 인터뷰에서 사우디 정부의 개혁은 중요하지만 카팔라 제도의 완전한 폐지에는 미흡하다며 "고용주들이 아직도 노동자들의 거주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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