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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잦은 직구 이용자 사후심사…"되팔이는 처벌대상" 경고

입력 2020-11-05 09:55  

관세청, 잦은 직구 이용자 사후심사…"되팔이는 처벌대상" 경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 직접 구매자를 상대로 사후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기동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해외 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개인이 해외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해 면세로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금액은 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다 이용자는 8개월간 직구 횟수가 1천891건이나 됐다.
관세청은 또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 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 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고자 우범지역에서 발송된 화물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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