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원 등 6곳에 '임대차 분쟁조정위' 추가 신설

입력 2020-11-05 10:25  

인천·강원 등 6곳에 '임대차 분쟁조정위' 추가 신설
모두 12곳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 6곳뿐인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12곳으로 늘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은 5일 인천, 충북, 전북, 강원 등 전국 6곳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전국 6곳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 분쟁조정위가 있었지만, 관할 범위가 넓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분쟁조정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LH와 감정원은 올해 전국 6곳에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고, 내년에 추가로 6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상담을 시작한 분쟁조정위는 ▲ 인천(인천 관할) ▲ 충북 청주(충북) ▲ 경남 창원(경남) ▲ 서울 성동구(서울) ▲ 전북 전주(전북) ▲ 강원 춘천(강원) 등 6곳에 설치됐다.
기존 법률구조공단 산하 조정위는 ▲ 서울(서울·강원 관할) ▲ 수원(인천·경기) ▲ 대전(대전·세종·충북·충남) ▲ 대구(대구·경북) ▲ 부산(부산·울산·경남) ▲ 광주(광주·전북·전남·제주) 등 6곳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조정위 지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현황
┌────┬────────────┬──────┬──────┬─────┐
│ 구분 │ 소재지 │ 관할지역 │ 대표전화 │상담콜센터│
├────┼────────────┼──────┼──────┼─────┤
│ LH │ 인천(남동구 논현동) │ 인천광역시 │032-890-6017│1670-0800 │
│├────────────┼──────┼──────┤ │
││ 충북(청주시 성화동) │ 충청북도 │043-905-1784│ │
│├────────────┼──────┼──────┤ │
││경남(창원 성산구 사파동)│ 경상남도 │055-713-8932│ │
├────┼────────────┼──────┼──────┼─────┤
│ 한국 │서울동부(성동구 용답동) │ 서울특별시 │02-3394-9870│1644-2828 │
│ 감정원 ├────────────┼──────┼──────┤ │
││ 전주(덕진구 금암동) │ 전라북도 │063-276-8022│ │
│├────────────┼──────┼──────┤ │
││ 춘천(요선동) │ 강원도 │033-244-9793│ │
└────┴────────────┴──────┴──────┴─────┘
※ 약도는 분쟁조정위 홈페이지(rent-adr.lh.or.kr) 참조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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