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세정보 들여다보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입력 2020-11-08 11:17  

금융·과세정보 들여다보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부동산매매업·분양대행업 등 관련 업종 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들 정보는 필요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집값 담합과 관련,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허위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공급 현황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행위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등 각종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대신 부동산자문업이나 부동산정보제공업 겸업은 금지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법안은 공공주택이나 등록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해선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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