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0-11-08 12:00  

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상 피해를 야기하고 소송비용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은 소송 제기만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신용경색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면서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국민참여 재판 등으로 영업비밀 등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영미법계인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그대로 법률로 수용한 사례도 드물다"면서 공동소송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경총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지난 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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