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등떠밀렸나…"충성파 법무, '선거사기주장 조사' 지침"

입력 2020-11-10 11:36  

트럼프에 등떠밀렸나…"충성파 법무, '선거사기주장 조사' 지침"
트럼프 불복 드라이브에 법무부 이용? 바 장관 알아서 엎드리기?
트럼프 국방 경질 '레임덕 공포정치' 속 움직인 법무·여당대표·부통령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 소송전 등에 들어간 가운데 '충성파'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대선 사기 주장이 실제 존재할 경우 이를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자체 입수한 '메모'를 근거로 바 장관이 전국의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존재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추적할 것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러한 지침이 사기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 장관은 이번 메모에서 개별 주에서 연방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하고 신뢰할만한 '부정'의 혐의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히 연방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혐의는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미뤄져야 하며, 검사들은 추가 조처를 할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신뢰성 있는 혐의가 적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이나 부처 인사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성과 중립성, 비(非)당파성에 확고하게 전념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메모에서 특정한 투표 사기에 대해 적시하진 않았다고 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일부 격전지에서 우편투표 집계 중단 또는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 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이번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법무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단행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지침은 통상적으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명시적 조치를 금지해왔던 법무부의 오랜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여러 주에서 바이든에게 유리한 쪽으로 투표 집계를 왜곡하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가 광범위하게 있어왔다는 주장을 펴왔다.
AP통신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만한 부적절한 집계나 불법 투표가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 절차상 개별 주들은 12월8일까지 개표 분쟁을 매듭짓고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혀온 바 장관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선거사기' 주장을 널리 알리는데 조력하는 등 그동안 법무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그는 다만 대선 국면 막판에 바이든 당선인 부자에 대한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질책성 발언을 들었으며, 한때 경질설이 돌기도 했다.
이번 보도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눈엣가시'였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 '포스트 대선' 숙청 작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레임덕 상태에서 무자비한 '공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주장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마침 이날 입을 열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바 장관이 매코널 대표의 공개 언급이 있고 나서인 이날 오후 의회내 매코널 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실을 주목했다. 향후 대응을 놓고 두 사람 간에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장관 경질이 이뤄진 날 부통령과 여당의 상원 사령탑, 법무장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 당국자는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백악관 인사, 의원으로부터 메모 배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외부 압력설을 부인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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