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병실없는 의원급 의료노동자 50%, 코로나19로 강제휴가 내몰려"

입력 2020-11-10 13:46  

"병실없는 의원급 의료노동자 50%, 코로나19로 강제휴가 내몰려"
보건의료노조, 병·의원 노동자 1천372명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급휴가·휴업, 연차소진 등 강제 휴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 1천372명의 응답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 대상 보건의료 노동자에는 간호사, 보건 직원, 사무·행정직원, 의사, 치위생사, 한의원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병실 없는 의원급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또 이들 가운데 63%는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시간 외 혹은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어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병실 없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22.9%는 야간근로, 57.6%는 토요일 진료, 20.4%는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의 경우 36.6%, 토요일 진료의 33.8%, 공휴일 진료의 46.1%는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시간 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