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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증권사·CEO 징계 수위 논의

입력 2020-11-10 14:47  

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증권사·CEO 징계 수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를 상대로 10일 오후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KB증권 등 3곳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대상으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이날 제재심은 위원들의 추가 질의에 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2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들은 대심 절차를 통해 쟁점 사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방어 논리를 폈다.
이날도 박 대표, 김병철 전 대표 등이 직접 출석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사 전현직 경영진에 '직무 정지'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곳은 3곳 증권사 가운데 KB증권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끝으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나 상황에 따라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제재 수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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