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해 3억6천만원 포상금 받았다

입력 2020-11-11 12:00  

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해 3억6천만원 포상금 받았다
자녀 위장취업·위장이혼 신고해 포상금 수천만원 포상금
국세청,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액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돈이 없다며 버티는 A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제보자는 회사 부사장인 A가 자녀 이름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징수팀원들은 A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에 들이닥친 징수팀은 A 이름이 새긴 부사장 명패를 발견했고, 직원 면담에서도 A가 부사장으로 근무한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과세당국은 자녀 명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고 압류했다.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당국에 알린 제보자도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받았다.
제보 내용은 체납자 B가 압류를 피하려고 서류로만 이혼하고 돈이 되는 재산은 이혼한 배우자 앞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재산 조회를 해보니 실제로 B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배우자의 소유 부동산은 그렇지 않았다.
당국은 소비·지출내역 분석으로 B와 이혼한 배우자의 거주지가 동일하다고 추정하고, 잠복·탐문 끝에 이들이 여전히 동거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 압류·공매를 거쳐 체납세액 수억원을 징수하고 B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타인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 재산과 체납자가 소송으로 대여금 채권을 확보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도 각각 수천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받았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5∼20%, 최고 20억원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15부터 작년까지 매년 75억∼88억원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6천만원이다. 국가·자치단체가 국민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전액을 수령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의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에 관해 제보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의 '국민소통' 카테고리의 '신고센터' 항목에서 '고액상습체납자'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최소 징수 실적을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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