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행정절차 도장 사용 업무 99% 이상 없앤다

입력 2020-11-14 10:25  

日정부, 행정절차 도장 사용 업무 99% 이상 없앤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행정 절차에서 도장 사용이 거의 폐지되는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13일 행정 절차에서 강제해 온 신분 확인 목적의 날인을 99%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 행정기관에 민원 신청 등을 할 경우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 1만4천99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83건을 제외하고 막도장을 사용해도 되는 1만4천909건이 날인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에서 의무화된 날인의 99.5%가 없어지게 됐다.
날인이 폐지되는 대상은 전·출입, 결혼·이혼 신고서와 차고지 증명 신청서 등으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해당한다.
법적으로 날인을 계속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등기 신청, 상속세 신고, 자동차 신규·이전·말소 등록 등 엄격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폐지 대상은 곧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일본 정부는 도장 사용이 온라인 업무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대된 재택근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정개혁 과제로 날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첫 국회 연설을 통해 향후 5년 내 지자체 행정 시스템의 통합·표준화를 이루는 등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행정 절차에서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도장 사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규제개혁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일 처리가 가능해진다"면서 별 의미 없이 관행으로 굳어진 도장 사용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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