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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따른 서울 월세 상승, 상위 10%에 집중"

입력 2020-11-16 10:48   수정 2020-11-16 11:02

"새 임대차법 따른 서울 월세 상승, 상위 10%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영향이 상위 10%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8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아파트 월세(보증금 제외)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40만3천 원으로, 시행 이전(1∼7월) 215만3천 원보다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62만2천 원에서 시행 이후 58만3천 원으로 낮아졌다.
직방은 "새 임대차법 시행이 표면상으로는 대다수의 월세 거래 가격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서울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상위 10%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이 같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위 90%는 보증금이 오르고 월 임대료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 임대료 상위 10%의 평균값은 238만1천 원으로, 지난해(230만6천 원)보다 높아졌다. 올해 월세 보증금도 2억6천127만 원으로, 2012년(9천565만 원) 이래 8년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의 월 임대료는 2018년 65만 원, 지난해 65만2천 원, 올해 61만2천 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월세 보증금은 2016년(1억9천445만 원)부터 지난해(1억6천737만 원)까지 3년간 떨어졌다가 올해 1억7천423만 원으로 반등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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