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과징금 과도" vs "낮으면 위법행위 억지에 한계"

입력 2020-11-16 15:16   수정 2020-11-16 15:39

"플랫폼법 과징금 과도" vs "낮으면 위법행위 억지에 한계"
김병욱·민형배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정책토론회 주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두고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행위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를 규제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김병욱·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연 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과징금 부과 한도가 법 위반액의 2배로 규정돼 과도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비교해도 비례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네이버, 구글, 배달앱 등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혁신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형벌 규정 도입을 최소화하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강화해 규정했다"며 "과징금 규모까지 낮아지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보다 과징금 수준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에서 4%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막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는 시간,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추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인데 비용 부담에 대해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과도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은 토론회에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시점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경쟁력을 충분히 키우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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