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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가동중단 ESS에 전기료 할인 연장·REC 추가 발급

입력 2020-11-17 06:00  

자발적 가동중단 ESS에 전기료 할인 연장·REC 추가 발급
산업부,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 권고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전기료 할인특례 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가 발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ESS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에 가동중단 협조 요청을 했다.
이후 작년 6월 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법률전문가, 관련 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위원회'를 올해 5∼10월 운영했으며 지난 6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와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손실보전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대상이 되는 수요관리용 ESS에는 한국전력[015760]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기로 했다.
신재생 연계 ESS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가동 중단 기간의 ESS 방전량에 해당 기간에 적용된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연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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