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신협중앙회는 16일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협은 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 융자를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협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융자를 실행할 때 재무 심사를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업이 부담할 이자를 최대 연 2.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곳은 최장 10년간 연 1%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주거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사회혁신형 사업은 경기도와 신협이 공동으로 선정해 대출 손실 일부도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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