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중국 기업이 현지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서 이겨

입력 2020-11-17 08:56  

한화큐셀, 중국 기업이 현지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서 이겨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한화솔루션[009830]의 태양광 솔루션 부문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이겼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and Rear Cell)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이달 초 한화큐셀의 해당 특허가 모두 정당하다는 특허 유효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화큐셀은 밝혔다.
퍼크 기술은 태양광 셀에 유전(誘電) 물질로 된 보호막을 삽입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해 자사의 퍼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등 3개사를 상대로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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