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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만나 '의결권 3% 제한 수용 어렵다' 밝혀

입력 2020-11-17 18:29  

재계, 정부 만나 '의결권 3% 제한 수용 어렵다' 밝혀
경총 등 경제단체, 법무부·공정위·금융위와 간담회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보경 정수연 기자 = 재계가 정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두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이날 오후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엽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공정경제 3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에 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서로 오해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경총 외에 중기중앙회 등 단체들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소송 남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재계에서 의결권 3% 제한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전속고발제 폐지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재계 우려를 들었고, 필요하면 당에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쟁커뮤니티 창립기념 콘퍼런스에서 만나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조성된 자리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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