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 연내 결론 날까

입력 2020-11-19 05:55  

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 연내 결론 날까
상생조정기구 내달 잇단 회의…'1년에 절반만 영업'안 진통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도시민박업)을 허용하는 문제가 다음 달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한걸음모델 도심공유숙박 상생조정기구'는 다음 달 초중순에 잇따라 6차, 7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이 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숙박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연간 180일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공유숙박업계와 학계의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다른 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해 당사자들은 내달 회의까지 각자 원하는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가진 '카드'가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음 달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한국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숙박업계가 공유숙박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업 가능 일수를 두고 기존 숙박업계는 줄이려고 하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업체는 늘리길 원하는 상황"이라며 "서로 양보한다면 타결이 가능하겠지만,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면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정부안 180일의 언저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아도 어느 한쪽이 수용을 거부하면 내년으로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문제도 의외의 변수다.
공유숙박은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인 만큼, 정부는 '가뜩이나 국민들이 살 집이 모자란 데 숙박업소로 쓰느냐'는 비판이 나오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한편, 도시민박업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관광학계 전문가들은 180일 영업 제한 방안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관광산업연구원 서원석 교수는 '공유숙박의 합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분석 및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지난달 16∼20일 국내 관광학계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5%는 공유숙박 확대에 '매우 동의'를, 30.5%는 '다소 동의'를 했다.
180일 영업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35.5%는 '매우 합리적이지 않음', 38.8%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관광산업 효용을 증가시키는 공유숙박을 제도화해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연간 180일 제한 규제 등은 지양하되, 범죄 예방이나 방역 지침 준수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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