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재심 청구키로…'자료삭제'는 제외

입력 2020-11-18 16:14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재심 청구키로…'자료삭제'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18일 확정했다.
산업부는 오는 19일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월성원전 폐쇄 시기 및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경제성 평가가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관계자는 "재심과 관련해 (산업부 관련) 피감사들로부터 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을 청구하면 감사원이 재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례에 비춰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재심 청구 방침을 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과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 단가를 낮춰잡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반론을 제기한 대목은 바로 '보정' 부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실제로 보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와 감사원의 판단이 다른 것 같다"면서 "논박의 여지가 있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 측은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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