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 환급률 제한…환급금·보험료 줄인다

입력 2020-11-18 17:10   수정 2020-11-18 17:12

무해지보험 환급률 제한…환급금·보험료 줄인다
"불완전판매 소지 제거"…금융당국,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환금률(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낮아진다. 고객들이 무해지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무해지 환급금은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싸고 납입 후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률이 높은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단계에서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고, 납입기간 해지 때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무·저해지 보험의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천만원에 20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같은 기간 현재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97.3%로 표준형 보험과 똑같이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급금은 543만8천900원에서 338만4천723원이 된다.
월 보험료도 1만6천900원에서 1만4천500원으로 약 14%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들 보험의 출시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상품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표준형 보험과 같은 보장 범위에서 보험료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로 보험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도 들어선다.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다른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이직해 보험사기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험사와 대리점은 보험사기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3개월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설계사를 보험협회의 'e-클린보험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계, 신용정보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날 회의에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 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추가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알기 쉬운 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험개발원이 매년 2차례 실시해 공시한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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