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회의서 추미애 아들 휴가 불허' 보도한 채널A 행정지도

입력 2020-11-18 18:29  

'병장회의서 추미애 아들 휴가 불허' 보도한 채널A 행정지도
3일전 뉴스 재방송한 대전MBC는 '관계자 징계'로 전체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카투사 내 병장회의에 대해 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A는 9월 18일 '만료일 직전 병장 회의선 연장 불가 결론' 제하의 보도에서 추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이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에서 반려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는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의 성격과 특정인에 대한 휴가반려 결정 여부 등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의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 장관의 국방부 민원실 연락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한 대전MBC-AM '15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감염병 등 재난방송 보도가 포함된 주요한 뉴스임에도, 3일 전의 방송분을 그대로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방송 이후 50여 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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