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관건은 총지출 증가 통제…독일·스웨덴 참고해야"

입력 2020-11-19 11:00  

"재정준칙 관건은 총지출 증가 통제…독일·스웨덴 참고해야"
한경연,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총지출 증가와 재정적자를 엄격히 통제한 준칙으로 재정 건전화에 성공한 스웨덴과 독일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는 재정 준칙으로 국가 채무 감소에 성공한 스웨덴·독일과 반대의 결과를 낳은 미국의 사례를 비교했다.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비 등으로 재정이 악화하자 1990년대 중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과 재정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을 실시했다.
이러한 준칙들의 효과로 스웨덴 정부의 부채비율은 1996년 GDP의 79.5%에서 2000년 58.7%까지 하락했다.
독일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자 2009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 주 정부는 GDP의 0%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도입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 부채비율도 2012년 GDP의 90.4%에서 지난해 69.3%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 부채비율이 100% 가까이 오르자 2010년 복수의 재정 준칙을 법제화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미국 정부 예산은 법률로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에는 '페이고 준칙'을, 다음 해 재량지출에는 '지출제한준칙'이 적용됐다. 페이고는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세입 증가나 다른 지출감소 등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준칙 도입 후 재량지출은 지출제한준칙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의무지출은 페이고가 기존 지출은 유지하고 신규지출만 제한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됐다.
그 결과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은 2010년 GDP의 95.2%에서 지난해 108.5%로 뛰어올랐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의무지출에 페이고 준칙을 도입하고, 총지출과 채무 비율을 각각 제한하는 한국형 재정 준칙을 마련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스웨덴과 독일과 비교하면 재정적자 허용 폭이 크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 한도도 사실상 더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재정 준칙의 한도와 산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가 규정을 바꿔 준칙을 무력화하거나 우회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교수는 "의무지출에 페이고 적용만으로는 의무지출의 총액증가와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제한하는 준칙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법·예산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 총지출 제한, 국가채무비율 제한' 등 세 가지 재정 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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