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라이트' 규제특례 지정…서울서 1천대로 시작

입력 2020-11-19 12:00  

'타다 라이트' 규제특례 지정…서울서 1천대로 시작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SKT 비대면 통신가입도 임시허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 규제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로, 심의위는 국토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택시 운전 종사자가 정식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지역에서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본인인증 앱 '패스' 인증서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식으로 비대면 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지정했다.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도 심의위의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33건의 과제를 접수해 이 중 181건을 처리했으며, 이로써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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