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시위에, 의사당 잠입소란에…獨 코로나19 방역법 처리 홍역

입력 2020-11-20 02:09  

극우시위에, 의사당 잠입소란에…獨 코로나19 방역법 처리 홍역
통제조치 근거 마련…극우세력, '나치 독일' 길 연 수권법에 비유하기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연방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외부인 몇 명이 의사당 내부로 잠입해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의사당 내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았다. 한 여성은 페터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에게 다가가 양심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다.
감염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한 극우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의원들이 이들에게 의사당 방문증을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fD의 한 의원은 19일 슈피겔에 자신이 대표적인 음모론자 중 한 명인 토르스텐 슐테를 의사당에 초청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연방하원은 공식적으로 잠입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더구나 전날 의사당 밖에서는 감염보호법 개정안과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반대하는 극우세력 및 음모론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감염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독재 권력을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와 후추 스프레이를 동원했다.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경찰관 9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대 200명가량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날 통과된 감염보호법 개정안은 주(州) 정부 등 행정당국이 거리두기와 접촉 제한, 마스크 착용, 행사 및 숙박 제한, 상점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정부의 통제 조치가 법원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생기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방하원 차원에서도 통일된 방역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감염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서명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극우세력과 음모론자들은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나치 독재에 법적 날개를 달아준 이른바 수권법에 비유하며 반대했다.
1933년 나치의 강압에 의해 의회에서 처리된 수권법은 나치가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이 법으로 사실상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고 나치 독일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기성 정치권과 지식인 사회에서는 감염보호법 개정안과 수권법을 비유하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헬게 린트 의원은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시위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수권법으로 인한 나치 독재의 시작과 동일시하는 것은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비어싱 뮌헨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도이체벨레에 "완전히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며 "수권법의 목표는 독재로, 수권법을 감염보호법 개정안에 비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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