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10배 계모임"·"고수익 보험"…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입력 2020-11-23 12:22   수정 2020-11-23 14:16

"투자수익 10배 계모임"·"고수익 보험"…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보험상품 구조를 활용하거나 전통적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진화한 수법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아래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는 과거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형태가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금융상품 투자 및 플랫폼 사업 투자 등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강남 일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을 확정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지인 소개를 유도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까지 해줘 가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B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이용해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필수유지 기간(예.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 보험대리점은 이 필수 유지 기간을 채워 보험을 해지한 뒤 해지 환급금에 자신들이 챙긴 대리점 수수료 일부를 붙여 약정 수익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사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계모임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정하는 방식이었지만 특별한 투자 대상이나 수익원은 없었다.
계모임 회원을 미리 정하고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 갖는 '전통 계'와 달리 투자자들을 개방형으로 열어뒀다. 늦게 가입한 투자자가 앞서 가입한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대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혹은 '폰지사기' 형태였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형태를 보인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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