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수기…배송대행 이용 때 분실·도난 주의보

입력 2020-11-25 06:00  

해외직구 성수기…배송대행 이용 때 분실·도난 주의보
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직배송 이용 당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해외 쇼핑몰에서 의류 6벌을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 있는 배송대행지에 도착한 의류는 4벌뿐이었다. A씨는 해외 쇼핑몰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쇼핑몰 측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발송됐다면서 배송업체에 확인하라고 했다. A씨는 현지 배송업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연시 해외 직접구매(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A씨처럼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됐다는 소비자 상담 44건 중 47.7%가 11∼1월에 발생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해외 현지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중에는 해외 쇼핑몰의 '주문상태'에는 배송 완료로 돼 있지만, 해외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송대행업체 직원이 아닌 사람이 물품을 받았다는 서명을 한 경우도 있었고 빈 상자만 배송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물품 분실은 오배송 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고가품을 노린 도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쇼핑몰은 약관에 배송대행지로 배송된 물품 분실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손해를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할 때는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분실·도난이 확인되면 해외 쇼핑물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에 신고(폴리스 리포트)한 뒤 관련 서류를 내면 배상해주는 경우가 있다.
배송대행지역이 미국 시애틀과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파크인 경우 온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배송대행지로 많이 이용하는 미국 델라웨어나 뉴저지이면 온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 배송대행지 선정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작성과 제출 방법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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