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RCEP 원산지 규정 혜택 활용하세요"

입력 2020-11-25 09:48   수정 2020-11-25 09:58

관세청 "RCEP 원산지 규정 혜택 활용하세요"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수출 기업들에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 등 원산지 규정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25일 권고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중국·아세안 수출 시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여기에 더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제시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다.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나라들의 경우 FTA와 RCEP 중 조건이 유리한 협정을 골라 적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A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RCEP 관세율이 10%이고 한중 FTA 관세율이 5%라면 FTA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 누적 기준에 따라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관세 등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안내했다.
관세청은 향후 기업들이 RCE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전 확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대면 방식의 업종·지역별 설명회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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