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잇단 폭행논란에…'경찰관 사진유포 금지법안' 타격

입력 2020-11-28 08:05  

프랑스 경찰 잇단 폭행논란에…'경찰관 사진유포 금지법안' 타격
총리, 법조항 검토할 독립위원회 설치 제안…상·하원 의장 반대
이주민 텐트 해산하며 폭력 행사하더니 이번엔 흑인 구타로 구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잇달아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 구설에 오르자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관 사진 유포 금지법'도 타격을 입고 있다.
"포괄적 보안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 1년, 벌금 4만5천유로(약 6천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입법을 강력히 원하고,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권단체와 언론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하원을 통과했고 내년 1월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단체와 언론노조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남용을 감시하는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보안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의회를 규탄하는 시위에는 수천명이 참가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이 최근 지나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잇달아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이러한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흑인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음악 프로듀서인 그의 작업실까지 따라와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경찰관 3명에게 둘러싸여 두들겨 맞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인터넷 매체 루프사이더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파리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정직시켰고, 경찰총국 감사관실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난민지원단체가 오갈 데 없는 이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텐트를 해산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경찰이 앞서 파리 외곽 생드니 텐트촌을 없애면서 임시 거처마저 잃어버린 이주민들로, 대부분 내전과 테러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다.
영상 속 경찰은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텐트를 질질 끌고 갔고, 사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때리기도 했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장 카스텍스 총리는 보안법의 문제가 되는 24조 문구를 검토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은 카스텍스 총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 위원장이 이끌 독립위원회는 12월 말까지 검토를 마쳐 상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간 르몽드가 27일 보도했다.
보안법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그러자 이번에는 여당이 반발에 나섰다.
이미 찬성표를 던진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 문구를 수정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은 "모욕적"이라며 카스텍스 총리의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리샤르 페랑 하원의장은 이날 카스텍스 총리를 만나 위원회 설치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제라르 라셰 상원의장도 포기하라는 뜻을 밝혔다.
카스텍스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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