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리콜 적정성 조사에서 합의 마무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천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원)를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천400만 달러(약 599억여원),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약 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를 위해 현대차는 4천만 달러(약 444억원), 기아차는 1천600만 달러(약 177억여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차에 4천600만 달러(약 510억여원), 기아차에 2천700만 달러(약 299억여원)를 추가 부과한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천100만 달러다.
NHTSA는 지난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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