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단계 봉쇄 완화 첫날…도심 곳곳 보안법 반대시위 예고

입력 2020-11-28 10:00   수정 2020-11-28 10:03

프랑스 1단계 봉쇄 완화 첫날…도심 곳곳 보안법 반대시위 예고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들어가는 첫날인 28일(현지시간) 파리, 리옹, 보르도, 스트라스부르, 릴 등에서 '포괄적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비롯해 주요 도시 광장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경찰관의 사진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개최된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포괄적 보안법에는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악의적으로 게시했을 때 징역 1년, 벌금 4만5천유로(약 6천만원)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와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경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내년 1월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일주일 전 파리에서 경찰관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남성의 작업실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 집단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뒤늦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날 반대 시위를 향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고, 문제가 되는 조항을 검토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반대파 설득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판단, 총 3단계에 걸쳐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1단계 완화 조치로 지난 한 달 동안 폐쇄했던 서점, 음반점 등 비필수 상점들이 모두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외출할 때는 여전히 이동확인서를 소지해야 하지만 거주지 반경 1㎞, 1시간 이내로 제한됐던 산책 거리와 시간은 20㎞, 3시간으로 확대된다.
2단계 완화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명,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2천500∼3천명 이하로 내려간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1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된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날인 12월 24일과 31일은 야간통금에서 자유롭다.
3단계 완화조치는 내년 1월 20일 도입으로 잠정 설정해놨으며 식당과 술집, 스포츠시설도 이때부터 문을 열 수 있다.
프랑스 보건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천459명 늘어 219만6천119명으로 집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병원에서 전날 393명, 요양시설에서 지난 사흘간 564명 발생해 총 5만1천914명이 됐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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