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구금 홍콩활동가 12명, 체포 3개월만에 경찰조사 마무리

입력 2020-11-28 14:44  

중 구금 홍콩활동가 12명, 체포 3개월만에 경찰조사 마무리
대만 밀항하려다 중 수역 진입 혐의…기소 심사 위해 검찰로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에서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중국 본토 관할 수역에 불법 진입한 혐의로 붙잡힌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이 중국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다.
중국 광둥성 선전(深?)시 공안국 옌텐(鹽田)분국은 27일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 심사를 위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고 대만중앙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들 12명은 지난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을 타고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광둥성 해경에 적발됐다. 10명은 불법 월경 혐의, 나머지 2명은 이들의 불법 월경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변호인은 물론 가족과의 면회도 차단된 상태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안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안의 복잡성 등이 있는 경우 약 2주 연장할 수 있다.
홍콩의 한 활동가는 이들의 가족을 인용해 "한 달 안에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기소될 경우 공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검거 100일을 맞아 다음 달 1일 홍콩 거리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불법 월경 혐의 및 타인의 불법 월경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되면 각각 최대 1년 및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월경 조직의 운영에 주요 역할을 하거나 법 집행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고 SCMP는 전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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