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협회-공제조합 운영 투명하게 분리된다

입력 2020-11-29 11:00  

건설 관련 협회-공제조합 운영 투명하게 분리된다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했다.
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 정수도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면서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부 위원의 장기 연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개정안은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건산업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업계와 공제조합 등과 함께 '공제조합 경영혁신 TF'를 출범해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공제조합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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